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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과징금 액수로 또다시 미국 증권당국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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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에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20억 원)를 과징금으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책정한 과징금은 올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요구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520억 원)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경된 액수다. 
 

리플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지난 2020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 가상화폐를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납부를 지시한 바 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8월 7일 리플에 1억 2,503만 5,150달러(한화 약 1,720억 4,836만 원)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 관련 최종 서류에서 기재한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며 리플이 더 이상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현재 재판부가 리플의 ‘리플’ 가상화폐 판매를 ‘미국 증권법 5조(Section 5)’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증권법 5조’ 경계를 넘으려는 ‘리플의 의지’가 언젠가 그 선을 침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법 5조’는 증권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향후 리플이 ‘미국 증권법 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 갈등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증권 기준에 부합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재판은 지난 2023년 7월 리플이 일부 승소하며 끝났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현지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의 ‘리플’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투자 계약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 지불 명령을 리플에게 내리게 된 것이다. 
리플은 8월 8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20.68% 오른 873.7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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