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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은행 가상화폐 수탁 규정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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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은행 한 곳에 비트코인 수탁 관련 규정을 면제했다는 소문이 가상화폐 업계 내에서 돌고 있다. 소문의 골자는 미국 상업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면제받으며 고객의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멜론은행 관련 소문은 미국 상원의원을 통해 나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언체인드크립토(Unchained Crypt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폴 문터(Paul Munter) 수석 회계사가 최근 공개 연설에서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예외 승인 소식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회계지침으로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주요 종목별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위험성 별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보도에 따르면 폴 문터 수석 회계사는 특정 업체가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 면제를 받았고, 재무제표상 고객 자산을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언체인드는 폴 문터 수석 회계사 발언을 인용해 가상화폐 수탁 은행이 파산 시 보관 중인 자산을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주(州)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위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곳에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규정이 완화됐다고 부연했다. 
 

언체인드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석 회계사가 최근 공개 연설에서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예외 승인 소식을 밝혔다고 보도했다(사진=언체인드크립토)
언체인드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석 회계사가 최근 공개 연설에서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예외 승인 소식을 밝혔다고 보도했다(사진=언체인드크립토)

뉴욕멜론은행이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미이행 대상자라는 소문은 미국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측으로부터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법률 고문은 최근 미국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기술 선정 위원회(Select Commitee on Blockchain)’와의 대화에서 뉴욕멜론은행이 현지 법에 따라 가상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욕멜론은행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현지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 관련 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회계지침 기준을 느슨하게 수정할 경우 전통 은행사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가상화폐 수탁이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며 은행사의 시장 진입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뉴욕멜론은행
뉴욕멜론은행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5월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을 폐기하자는 무효화 결의안이 현지 상원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이 적절한 보호 울타리와 금융 안정성 등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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