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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미국 현물 ETF 승인에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일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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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보고서인 ‘이지코노미’를 통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주요 서류를 승인함에 따라 자산을 둘러싼 증권성 논란이 일부 종결됐다고 밝혔다.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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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서류에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상품(Commodity, 商品) 기반 신탁 주식’으로 명시돼있으며, 기관 등록 양식으로 ‘유가증권신고서(S-1)’를 채택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동안 불거져온 증권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 빗썸의 의견이다. 
보고서는 미국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 최고법률책임자를 인용해 지난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주요 서류 승인이 이더리움 증권성을 종결짓는 분수령이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빗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기관 등록 양식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신청사가 의무에 따라 사업적, 재무적, 법적 정보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 및 제출하는 서류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증권 또는 상품 등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양식으로 채택하며 40% 이상은 증권이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속했던 변호사의 경우 규제 기관의 이번 승인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코이 개리슨(Coy Garrison)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는 “증권당국은 최근 서류 승인에서 상장지수펀드 자금을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이라고 적시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이더리움이 상품인 것을 확인한 것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빗썸은 코이 개리슨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를 인용해 이더리움이 증권이었다면 현행법에 따라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특정 거래 조건 등 세부사항에 따라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빗썸은 보고서에서 미국 증권시장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7년 가상화폐 매매를 시작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계기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보고서는 “많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이더리움의 향후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경제를 뒷받침하는 이더리움에 개인투자자들이 흥미를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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