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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기업회계 내 가상화폐 영향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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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025년 중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가상화폐 회계처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가상화폐 회계처리를 기업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업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항 선정은 자본시장 내 기업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가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회계처리 사항이 올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이슈 항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다는 의견이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 발행 기업의 자의적인 수익 및 자산 과대계상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대계상은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과대계상 금지의 핵심은 ‘주석공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화폐 발행기업이 향후 자체적으로 보관 중인 토큰을 임의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며 ‘주석공시’를 통해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단순히 보유 중인 업체의 경우 취득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인지를 분류하고 취득원가 및 결산일 평가(최초 및 후속측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화폐 통제권 여부에 따라 고객 위탁 가상화폐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5년 중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중점 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회계처리 내용을 이슈로 선정한 만큼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경우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 판별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다만, 형식만 대체불가토큰이며 실질은 가상자산일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대체불가토큰 법적 성격은 주요국의 규율체계와 유사하게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순서로 검토될 예정이다. 
특정 대체불가토큰의 법적 성격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확인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검토를 거칠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예상 요건으로는 ▲대규모 시리즈 발행 ▲분할 가능에 따른 고유성 약화 ▲특정 재화나 서비스 내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 매개 교환 가능 여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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