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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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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7월 초에 공포돼, 같은 달 19일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총 일곱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곱 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 대상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및 운용 방법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시점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퍠(CBDC) 연계 예금토큰’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체불가토큰(NFT)’도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회사의 공신력,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 체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콜드월렛은 이동식기억장치(USB) 방식의 외부 가상화폐 지갑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으로 정해졌다. 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돼있는 가상화폐 지갑을 뜻한다. 
시행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부득이한 이용자 입출금 차단은 정당 사유 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수사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불공정행위 금지 및 이용자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체불가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장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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