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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 판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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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오는 7월 시행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정 요건으로는 영상과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체불가토큰이 거론됐다. 다만, 형식만 대체불가토큰이며 실질은 가상자산일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대체불가토큰 법적 성격은 주요국의 규율체계와 유사하게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순서로 검토될 예정이다. 특정 대체불가토큰의 법적 성격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확인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검토를 거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체불가토큰의 법적 성격은 발행·유통·취급인이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예상 요건으로는 ▲대규모 시리즈 발행 ▲분할 가능에 따른 고유성 약화 ▲특정 재화나 서비스 내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 매개 교환 가능 여부가 있었다. 
반면 ▲신원증명 등 경제 외 가치 효용 ▲공연 티켓 등 경제적 기능 미미 ▲2차 거래 불가능 대체불가토큰은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체불가토큰을 유통하고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 해당 여부와 사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은 향후 필요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대체불가토큰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9일 차질 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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