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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리플, 과징금 산정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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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 블록체인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과징금 납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리플에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화폐 판매’ 혐의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리플 프로젝트팀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를 마친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까지 사례로 들며 과징금 인하를 시도 중이지만, 현지 증권당국은 두 사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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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5일 미국 법원에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주 결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의 민사소송 합의금 규모를 봤을 때, 자사의 과징금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780억 원)에서 1천만 달러(한화 약 139억 원) 규모로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로젝트팀은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합의금이 총매출의 0.6%에서 1.8% 규모로 책정된 것을 강조했다. 자사의 경우 테라폼랩스와는 달리 사기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화폐 판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780억 원)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것이 리플의 의견이다. 
리플은 “당사는 테라폼랩스와는 달리 사기 혐의가 없으며, 가상화폐를 판매한 금융기관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라며 “재판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불균형적인 과징금 명령을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적정가격은 1천만 달러(한화 약 139억 원)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리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5일 미국 법원에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사진=더블록)
리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5일 미국 법원에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사진=더블록)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리플과 테라폼랩스의 사례는 같지 않기에 과징금과 합의금 책정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증권당국은 규제 조치 이후 두 회사가 상반된 행보를 보인 점도 덧붙였다. 규제 조치 이후 테라폼랩스는 사내 문제 직원을 모두 해임하고 가상화폐 관리 업무를 철수했으며 피해자 보상도 약속했으나, 리플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현지 법원에 의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업체가 주장 중인 1천만 달러(한화 약 139억 원)가 아니라 1억 260만 달러(한화 약 1,389억 원)가 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한편 테라폼랩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 합의금 책정은 지난 1월 업체의 파산 보호 신청도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1월 22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챕터11’ 파산 보호는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실시해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다.  당시 테라폼랩스의 예상 부채와 보유 자산은 모두 1억 달러(한화 약 1,331억 원)에서 5억 달러(한화 약 6,654억 원)로 명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리플과 테라폼랩스의 사례는 같지 않기에 과징금과 합의금 책정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리플과 테라폼랩스의 사례는 같지 않기에 과징금과 합의금 책정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은 6월 17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79% 하락한 690.1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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