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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꼽은 리플의 SEC 소송전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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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보고서인 ‘이지코노미’를 통해 리플 블록체인 프로젝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에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빗썸
빗썸

양측의 소송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민사 기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발행해 판매한 ‘리플’ 가상화폐가 규제 당국에 등록돼야 할 자산으로 규정하며, 리플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두 번의 미국 재판부 판단에 의해 양측의 법적 갈등이 리플에 유리한 상황으로 기울었으나, 여전히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고 전했다. ▲비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 ▲현지 법원의 재검토 가능성은 리플이 가진 잠재 리스크로 소개됐다. 
빗썸은 양측의 법정 다툼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리플의 금전적인 출혈이 지속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다. 양측의 갈등이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갈무리되고 있으나, 법적 갈등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리플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 가능성을 리플의 두 번째 잠재 리스크로 꼽았다. 최근 리플은 미국 재판부로부터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666억 원)의 과징금을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에 납부하라고 명령받았다. 리플의 과거 금융기관 투자자 대상 ‘리플’ 가상화폐 판매에 대한 벌금이었다. 
 

리플
리플

미국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리플’ 매매는 현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나, 리플이 금융기관 투자자에게 ‘리플’ 가상화폐 구매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빗썸은 미국 재판부의 판단을 기준으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재판 결과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보고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 가상화폐 자체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향후 항소를 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 투자자 등 판매 대상과 방식을 떠나 ‘리플’ 자체에 증권성이 있다고 피력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빗썸은 미국 재판부의 리플의 법 위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리플의 ‘오디엘(ODL)’ 솔루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오디엘’ 솔루션은 금융기관들의 국외 송금 및 결제 처리를 돕는 서비스다. 다만, 오디엘 솔루션 관련 리플의 법 위반 사례는 명백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빗썸은 “지난 8월 7일 리플이 증권법 외 다른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했다는 언급이 미국 재판부로부터 나왔다”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리플의 ODL 서비스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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