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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현지 은행 가상화폐 시장 진출 결의안’ 재표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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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에서 재표결된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 무효화 법안(이하 무효화 법안)’이 부결됐다. 무효화 법안은 지난 5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현지 하원의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무효화 법안은 재표결 끝에 추진이 무산됐다.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무효화 법안 재표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11일에 이뤄졌으며, 가결표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해 미국 하원의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존폐를 위해 진행된 재표결에서 무효화 법안이 미국 상원의회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총 290개였다. 그러나 재투표에서 무효화 법안에 찬성한 하원의원은 총 228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은 은행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인식돼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발표한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다. 
 

미국 하원의회에서 재표결된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 무효화 법안(이하 무효화 법안)’이 부결됐다(사진=더블록)
미국 하원의회에서 재표결된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 무효화 법안(이하 무효화 법안)’이 부결됐다(사진=더블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통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주요 종목별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위험성 별도 공시를 요구해온 바 있다. 
재표결 끝에 부결된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 무효화 법안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한 판단을 뒤집는 것은 회계 관행에 대한 정부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무효화 법안 도입을 거절했다. 오히려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이 가상화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잠재적인 혜택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을 무력화하자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을 무력화하자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백악관)

한편 무효화 법안 재표결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관련 안건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FIT21)’이 있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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