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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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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소 규칙 변경(19b-4)’ 서류를 공식 승인했다. ‘거래소 규칙 변경’ 서류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Nasdaq) 등의 증권거래소가 신규 투자 상품을 받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신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이더리움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상장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실제 거래가 오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 개시에 필요한 ‘유가증권신고서(S-1)’ 발효까지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신청사가 의무에 따라 사업적, 재무적, 법적 정보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 및 제출하는 서류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유가증권신고서’ 승인 및 발효까지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3일 승인된 ‘거래소 규칙 변경’ 서류가 미국 증권거래소 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면, ‘유가증권신고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자 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현지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수 주에 걸쳐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 시장 분석가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유가증권신고서’ 발효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라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가 활발히 협력할 경우 수 주 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최종 심사 기한에 맞춰 ‘거래소 규칙 변경’ 서류에 승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진척이 없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움직임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허가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 현지 가상화폐 규제 지정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의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현지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발의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Act)’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에서 찬성 279표와 반대 136표의 결과로 승인됐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사진=낸시 펠로시 공식 웹사이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사진=낸시 펠로시 공식 웹사이트)

미국 하원의회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승인됐다는 소식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미국 하원의장을 통해 나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했다며 상원의회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가상화폐 규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라며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은 이미 미국 경제에 통합돼있으며 향후 몇 년에 걸쳐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가상화폐 인구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내 보다 명확한 규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초당적 지지를 통해 승인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5년 1월 금융서비스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현지 은행 가상화폐 시장 진출 결의안 찬성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이 상원의회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상원의회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9일 미국 하원의회를 통과했던 결의안은 상원의회에서 찬성 60표와 반대 38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이 양원 의회 모두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는 지난주 표결 끝에 결의안을 통과시켰했다. 결의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 관련 회계지침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전한 규제하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을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회계지침을 통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무제표 상 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 ▲주요 종목별 경영진단의견서(MD&A) 및 위험성 별도 공시를 요구해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계지침과 관련해 현지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회계지침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다는 관점이다. 
이에 미국 하원은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지침이 규제 과잉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결의안은 미국 야당인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하원의회 통과는 초당적으로 이뤄졌을 정도로 현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지지 받은 안건이다.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관련 회계지침(SAB 121)을 무력화시키자는 결의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했다(사진=더블록)

업계에 따르면 상원의회에서도 초당적 합의를 통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미국 민주당 주요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Cory Booker)와 존(Jon Tester) 의원 등도 결의안에 동의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개표에서 찬성 228대 반대 182로 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60표의 찬성 의견으로 상원에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결의안을 반대한 의원은 총 38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위스콘신주 연기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참여
미국 연금기금인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The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서류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블랙록(BlackRock)과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매입했다.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주정부 기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퇴직연금 및 기타 신탁기금을 관리한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공적 연기금이 시장에 참여한 점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매수 내역(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매수 내역(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각각 9,916만 달러(한화 약 1,346억 원)와 6,368만 달러(한화 약 865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위스콘신 투자위원회가 보유 중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주식 수량은 순서대로 245만 4백 개와 101만 3천 개로 확인된다. 
업계는 위스콘신 투자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적 연기금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 분석가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대세에 따라 떼 지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위스콘신 투자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매수가 기타 공적 연기금의 행보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미니, 5월 중 ‘제미니 언’ 고객 원리금 반환 진행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제미니(Gemini)가 업계 줄도산으로 중단했던 고객 원리금 지급을 이달 말 진행할 전망이다. 제미니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약 18억 달러(한화 약 2조 4,399억 원)로 파악된다. 업계는 제미니의 자금 상환 이후 자산을 돌려받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매도 압력이 일어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제미니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7일 ‘제미니언(Gemini Earn)’ 고객 부채 자산 97%를 이달 말까지 현물 가상화폐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제미니 언’의 고객 자금 상환은 미국 현지 금융당국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의 승인을 통해 결정됐다. 
 

제미니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7일 ‘제미니언(Gemini Earn)’ 고객 부채 자산 97%를 이달 말까지 현물 가상화폐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미니)
제미니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7일 ‘제미니언(Gemini Earn)’ 고객 부채 자산 97%를 이달 말까지 현물 가상화폐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미니)

‘제미니 언’은 제미니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최대 8%의 연 이자를 제공하던 프로그램이다. 제미니는 ‘제미니 언’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Genesis Global Capital) 가상화폐 대출 업체가 파산하며 고객 34만 명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멈춘 바 있다. 
제미니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 규모는 약 18억 달러(한화 약 2조 4,399억 원)로 추정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29일 고객 자금 상환 계획이 처음 발표했을 당시 제미니는 원리금 규모가 약 18억 달러(한화 약 2조 4,399억 원)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제미니의 고객 자금 반환 완료 후 시장 내 비트코인 매도 압력 발생 여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제미니 언’ 고객 원리금 상환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시장 매도 압력 요소 중 하나다.
제미니가 ‘제미니 언’ 고객 원리금 지급을 중단했던 지난 2023년 1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2,667만 원(미화 2만 달러)와 200만 원(미화 1,500달러)에 거래됐다. 다만, ‘제미니 언’에 자금이 묶였던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 환경이 가장 나빴던 지난해 1월에도 시장에 참여 중이었다는 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보유 자산을 즉시 매도할 것으로 보이지 만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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