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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산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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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타버스(가상현실세계) 관련 가상화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과 함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8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본격 시행했다. 
 

최근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지난 2월 28일 메타버스 산업 부흥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 ▲자율 규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가상서버),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의 기술이 맞물려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효과적인 융합을 위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자율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 ▲민간중심의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시행 전까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경우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등의 불확실성으로 민간 진입이 더뎠으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지금까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등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진입이 다소 느렸다”라며 “그러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임시기준 도입’ 제도 등이 향후 규제 불확실성을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도적 지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내 메타버스 관련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프로젝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업비트가 분류한 ‘업비트 디지털자산 지수’에 따르면 메타버스 섹터 관련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로는 모스코인이 있다. ‘모스코인’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가상 부동산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모스랜드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다. 업비트는 ‘모스코인’이 모스랜드 내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와 거래 및 블록체인 게임 보상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보라는 가상세계 섹터 관련 프로젝트로 확인된다. ‘보라’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업비트는 보라 플랫폼이 이더리움 체인의 제한된 확장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보라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 별로 맞춤형 블록체인 기능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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