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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코인베이스 주가의견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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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씨티은행(Citibank)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현지 규제가 개선될 경우 코인베이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다. ‘셰브론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미국 대법원의 최근 입장도 코인베이스 주가 상향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됐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씨티은행은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0달러(한화 약 35만 9,918 원)에서 345달러(한화 약 47만 7,618 원)로 올렸다. 지난 7월 23일 현재 코인베이스는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에서 전일대비 2.84% 하락한 257.63달러(한화 약 35만 6,714원)에 장을 마쳤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씨티은행의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됐다. 
씨티은행은 가상화폐 규제, 관련 소송, 증권시장 진출 등에 있어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인베이스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완화 가능성이 있는 현지 가상화폐 규제의 예상 수혜 업체로 꼽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폐지한 ‘셰브론 원칙’도 코인베이스 사업 순항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도 존재했다. ‘셰브론 원칙’은 미국 각 연방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법률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관 자율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씨티은행은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0달러(한화 약 35만 9,918 원)에서 345달러(한화 약 47만 7,618 원)로 상향 조정했다(사진=씨티은행/ 코인데스크)
씨티은행은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0달러(한화 약 35만 9,918 원)에서 345달러(한화 약 47만 7,618 원)로 상향 조정했다(사진=씨티은행/ 코인데스크)

코인베이스 관련 ‘셰브론 원칙’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용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와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으로 혐의로 민사 고소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미국에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셰브론 원칙’ 폐지와 함께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미등록 증권’ 개념은 그 의미가 다소 약해질 수 있어 보인다. 
씨티은행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가상화폐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 코인베이스가 시장에 보다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셰브론 원칙’이 폐지된 것도 증권당국 대상 코인베이스 소송 전략의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코인베이스가 미국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미국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의 자산 수탁을 코인베이스가 담당하며 수수료 수취 등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할 것이라는 게 씨티은행의 시각이다. 
피터 크리스티안센(Peter Christiansen) 씨티은행 시장 분석가는 “이더리움 외 기타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경우 코인베이스는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 수탁 및 수익 창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며 “증권시장의 가상화폐 투자 상품 도입은 코인베이스의 더 큰 수익 창출 기회를 시사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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