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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장, 현지 가상화폐 규제 기관 지정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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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lser) 위원장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 관할 기관 지정 관련 발의안인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Act)’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공식 성명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새로운 규제 격차를 야기하고 ‘투자 계약’ 감독에 대한 수십 년간의 선례를 훼손해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미국 하원의회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의안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시행 시 생태계의 탈중앙화성을 인증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소관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 관할권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야후파이낸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야후파이낸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블록체인 산업 내 ‘투자 계약’을 미국 연방 증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체 인증을 통해 ‘디지털 상품’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 또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가상화폐와 프로젝트가 ‘디지털 상품’인지는 발행사가 아닌 규제 기관이 심사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 현행법 상의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아닌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회계 원장을 기준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우려사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위테스트’가 아닌 회계원장을 기준으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자산 거래가 노트북과 소프트웨어 중 어느 곳에 기록되는지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여전히 우리 기관 규제 대상에 속하는 가상화폐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현재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요건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행법상 거래소 개념에서 제외하자는 조항은 고객 자산 수탁 의무를 약화시키는 등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DeFi, 디파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로 포함될 수 있을 만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부연이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의 조항 중 하나인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의 공시 전 자산 구매 사안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이 연간 소득의 최대 10%를 공시 전 자산 매입에 쓸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정보 격차에 따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한편 미국 하원의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표결 끝에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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