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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리플 스테이블코인 ‘미등록 가상화폐’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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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미등록 가상화폐’ 출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원의 명령이 없을 경우 리플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에 쓰이며 송금 및 결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리플은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정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7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플이 새로운 ‘미등록 가상화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류에서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명칭 또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지난 4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미등록 가상화폐’가 스테이블코인을 뜻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관과의 법적 분쟁에서 리플이 과거 증권 기준에 부합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난 4월 출시 계획이 공개된 스테이블코인도 ‘미등록 가상화폐’라고 피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미등록 가상화폐’ 출시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인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미등록 가상화폐’ 출시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지난 2023년 7월 약식판결이 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전에서 미국 재판부는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가상화폐 발행자인 리플과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투자 계약’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관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비규제 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규제 밖 행위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견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리플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플이 과거 기관투자자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증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리플
리플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협박’이라고 표현했다. ‘미등록 증권’ 판매를 두고 벌인 양측의 법적 다툼에서 리플이 승소했음에도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협박’과도 같다는 관점이었다.
리플의 가상화폐인 ‘리플’은 5월 9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2.14% 하락한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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