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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장, “가상화폐 기업 공시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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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공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나왔다. 현지 법상 상당수의 가상화폐가 증권(Security)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정보 측면에 있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7일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기업의 공시 제공 의무를 강조했다.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에 있어 관련 기업으로부터 팔요한 정보를 못 받고 있다는 언급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것처럼 가상화폐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며 “우리 기관은 미국 대법원의 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관련 공시를 제대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복수의 가상화폐 기업을 상대로 ‘웰스노티스(Wells Notice)’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공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진=씨앤비씨)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공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진=씨앤비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증권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Robinhood), 블록체인 기술 금융(DeFi,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팀인 유니스왑(Uniswap),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인 컨센시스(Consensys)에 ‘웰스노티스’ 소환장을 전달한 바 있다. 
‘웰스노티스’는 미국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다. 다만, ‘웰스노티스’ 통지가 반드시 로빈후드의 불법 행위 연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로빈후드’와 ‘유니스왑’ 외에도 ‘바이낸스(Binance)’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웰스노티스’를 받고 기관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4일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이유로 ‘웰스통지서’를 로빈후드에 발부했다(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4일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이유로 ‘웰스통지서’를 로빈후드에 발부했다(사진=로이터)

씨앤비씨 인터뷰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구분될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상화폐 시장 중개자들이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일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다”라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필수적이며 필요한 공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자들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되지 않을 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5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할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의 핵심 사안이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해석할 경우, 원자재 상품 등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 이더리움이 미국 증권거래위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되는 일도 발생 가능하다.
한편 이더리움은 5월 8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87% 하락한 42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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