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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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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Worldcoin) 가상화폐 프로젝트 운영 재단 및 발행사가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1억 4백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를 대상으로 착수한 조사에 따른 결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초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중이라는 민원 제기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정부 당국은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며 법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는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며 “홍채코드의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드코인
월드코인

정부 당국에 따르면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는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의 국가로 이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할 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해진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은 “월드코인 재단 및 발행사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가입 시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월드코인 및 발행사에 일정 조건들을 제시하고,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민감정보 처리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시된 조건으로는 ▲민감정보 처리 고지 후 동의 획득 ▲삭제기능 보장 강화 ▲최초 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드코인은 9월 27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6.01% 하락한 2,676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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