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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다음 타깃은 가상화폐 창업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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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이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지 증권당국은 올해 최소 세 곳 이상의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 발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의미하며, 창업투자회사의 자본 유입 과정에서 현지 증권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 지가 골자로 확인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디엘뉴스(DL News)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 대상을 업계 창업투자회사까지 포함시키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8월 현재까지 세 곳 이상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대상이 된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디엘뉴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은 ‘특정 가상화폐 제공 중개기관에 관한 것(in the matter of certain crypto asset offering intermediaries)’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소환장에는 조사 대상이 된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가 체결한 모든 토큰 계약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환장 발부 자체는 추가 단속 일환으로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현직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최소 세 곳 이상의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했다(사진=디엘뉴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최소 세 곳 이상의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했다(사진=디엘뉴스)

디엘뉴스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의 ‘토큰 판매 여부’라고 소개했다. 만약 초기 투자자인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가 단순 자금 투입 외에 판매 및 중개에도 관여를 했다면, 증권시장 딜러(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디엘뉴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재 조사와 관련해 향후 가상화폐 신생기업(스타트업)의 토큰 발행 사업의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7일 리플(Ripple)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과징금 납부 법적 갈등에서 당초 계획한 결과를 거둬내지 못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지난 2020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 가상화폐를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납부를 지시한 바 있다. 
 

리플
리플

현지 증권당국은 지난 3월 리플에 증권법 위반 과징금으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520억 원)를 요구했으나,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리플의 민사상 벌금 금액을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20억 원)로 책정했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소송과 관련해 제출된 최종 서류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며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20억 원) 벌금 납부를 리플에 명령했다.
리플은 8월 14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26% 상승한 804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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