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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미국 증권당국 ‘20억 달러’ 과징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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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플이 과거 기관투자자들에게 자체 가상화폐인 ‘리플(XRP)’을 판매한 것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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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지난 3월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2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징수액이 부당하다며 1천만 달러(한화 약 137억 원) 규모에서 과징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협박’이라고 표현했다. ‘미등록 증권’ 판매를 두고 벌인 양측의 법적 다툼에서 리플이 승소했음에도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협박’과도 같다는 관점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 과정에서 당사는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았다”라며 “’리플’ 가상화폐 판매는 8년간 41개의 기관을 상대로만 이뤄졌으며, 구매 기관 모두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를 오도했거나 속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리플 블록체인 프로젝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 과징금 부과 명령이 부당하다고 밝혔다(사진=더블록/ 리플)
리플 블록체인 프로젝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 과징금 부과 명령이 부당하다고 밝혔다(사진=더블록/ 리플)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 갈등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증권 기준에 부합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재판은 지난 2023년 7월 리플이 일부 승소하며 끝났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현지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의 ‘리플’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투자 계약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370억 원)의 과징금 지불 명령을 리플에게 내리게 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한편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공방의 수혜자라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3년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는데 현지 재판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부담을 덜었다는 설명이다.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은 “리플 소송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인베이스 관련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이는 향후 가상화폐 관련 특정 라이선스 및 규제 요건에서 코인베이스가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부연했다. 
‘리플’은 4월 24일 오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33% 하락한 784.9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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