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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 미국 재판부에 증권당국 기소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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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Tron)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사 사업 방향이 미국 외 지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기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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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트론 프로젝트와 설립자인 저스틴 선(Justin Sun)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론 프로젝트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외 지역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사 가상화폐인 ‘트론’이 전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와 ‘자전거래’ 및 ‘불법 뒷광고’ 혐의로 트론 프로젝트와 저스틴 선 설립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프로젝트사와 저스틴 선 설립자가 현지에서 에어드랍 방식을 통해 ‘미등록 증권’인 ‘트론’을 월마다 현지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비트토렌트’ 가상화폐 제공을 담보로 비트토렌트 플랫폼 계정 생성을 지시했다는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비트토렌트’는 트론이 지난 2018년 인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트론 프로젝트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외 지역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사진=미국 뉴욕 연방법원)
트론 프로젝트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외 지역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사진=미국 뉴욕 연방법원)

트론 프로젝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론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를 단 한 명도 내세우지 못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향후 2주 내로 트론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관은 현재까지 트론 프로젝트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의 ‘자전거래’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다섯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는 하루당 450만 개에서 740만 개의 ‘트론’이 자전거래에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저스틴 선 최고경영자가 지난 2018년의 ‘자전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3,100만 달러(한화 약 398억 원)로 추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불법 뒷광고’의 경우 미국의 유명인인 제이크 폴(Jake Paul) 및 배우 린제이 로한(Lindsay Rohan) 등 총 8명을 통해 ‘트론’과 ‘비트토렌트’ 가상화폐를 선전하고 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트론’과 관련해 기소된 유명인 8인 중 2명을 제외하곤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400만 달러(한화 약 51억 3,600만 원) 벌금 납부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트론’ 가상화폐는 4월 3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18% 상승한 171.6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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