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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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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회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 법안 일부(사진=트위터/ RyanSAdams)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 법안 일부(사진=트위터/ RyanSAdams)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 로저 마샬(Roger Marshall) 상원의원은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금융서비스업(MSB) 분류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믹서 사용을 금지하며 디지털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금융서비스업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며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 워렌 및 로저 마샬 상원의원이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의한 가상화폐 자금세탁 관련 법안의 이름은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이다.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의 발의 배경에는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이 존재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기업도 은행 및 웨스턴유니온 등의 중개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따라야할 것이라고 알렸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사진=엔티디/ NTD)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사진=엔티디/ NTD)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금융서비스업 분류 확대가 있다. 
‘2022년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은 향후 개인지갑(Unhosted wallets)과 채굴자 및 검증인(밸리데이터)까지 모두 금융서비스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융서비스업으로 간주될 경우 개인지갑과 채굴자 및 검증인 모두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따라야 한다. 
금융서비스업 범주 확대 외에는 미국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른 1만 달러(한화 약 1,307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와 금융기관의 믹서 사용 금지가 제안되기도 했다. 제안된 내용은 향후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ATM) 사업자의 금융범죄단속반 및 마약단속국(DEA) 보고 요건도 제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이 초당적 합의에서 나온 시장 규제안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로저 마샬 미국 켄자스 상원의원(사진=위키피디아)
로저 마샬 미국 켄자스 상원의원(사진=위키피디아)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현지시간) 유동성 문제로 파산한 에프티엑스 거래소의 샘 뱅크먼-프리드(SBF) 전 최고경영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는 지난 12월 13일(현지시간) 바하마에서 미국 뉴욕남부검철창의 요청에 의해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와 에프티엑스 거래소 및 관계사이자 자회사인 알라메다리서치(Alameda Research)를 상대로 상품거래법 위반을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내 사기방지 조항 위반 혐의로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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