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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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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FLYBIT)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는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
플라이빗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플라이빗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플라이빗은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해킹 등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1건도 없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거래소인 점을 고려하여 KB손해보험과 맞춤형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 외에도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내규 및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시스템 등 이행 체계 구축을 완료한 플라이빗은 2021년 코인마켓거래소 중 1호로 신고 수리한 가상자산사업자답게 올 하반기에 있을 갱신 신고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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