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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10배 오른 가상화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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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XENT, 구 엔터버튼)’ 가상화폐 가격이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10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업 지속성 가능성 여부 등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예정이었던 ‘센트’ 발행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하며 일어난 결과다. 
 

센트(XENT, 구 엔터버튼)
센트(XENT, 구 엔터버튼)

‘센트’ 발행사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개당 2.760원에 거래되던 ‘센트’ 시세는 네 시간여 만에 108원까지 상승했다. 7월 9일 오전 현재 빗썸에서 ‘센트’는 개당 84.68원에 거래되고 있다. 
발행사에 따르면 빗썸은 보안 이슈와 관련해 ‘센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의 투자유의 및 거래지원 종료 발표와 관련해 ‘센트’ 발행사는 스왑(토큰 교체)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트’ 발행사는 “(운영)재단은 기존에 발생한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인 보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스왑 등을 통해 사유를 해소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준 최초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센트’가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정정중히 요청드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빗썸
빗썸

다만, 빗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8일 공개된 입장문에서 빗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센트’ 발행사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빗썸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있어 법원이 ‘센트’ 거래지원 종료 사유인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해결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며 “발행사의 법적 분쟁 절차 진행 중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센트’  매매에 각별한 유의를 바란다는 것이 빗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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