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카지노

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일 시행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초 가상화폐 규제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금일인 7월 19일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18일 제정됐다.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보호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이 있다. 
이용자 자산 보호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구분해 다루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해 은행을 자금 관리기관으로 규정했다. 업계 사업자의 경우 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항목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에는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및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규정됐다.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가상자산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가 ‘가상자산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은 관계 부처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세부내용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두 가지 측면은 법정화폐 예치금 및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금지로 나뉜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청이 옹(ChengYi Ong)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은 “’가상자산법’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이 분리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 반환이 용이해질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5대 거래소와 함께 개발한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는 건전성 측면에서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이 옹 체이널리시스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며, 자체적으로는 추후 다뤄질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에 쓰이며 송금 및 결제 용도로도 사용된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