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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아프리카 거주 자국민에 ‘비트코인 채굴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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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 주재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현지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앙골라에서 지난 4월 10일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채굴 금지법’이 발효돼 비트코인 채굴이 범죄로 분류된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앙골라에서 발효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채굴 금지법’은 비트코인 생산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 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관련 장비 몰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정부는 비트코인 생산자의 불법 전기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전력 시스템에 채굴 장비가 연결될 경우 3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채굴 금지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앙골라 의회는 지난 2월 28일 앙골라 국가 전력 시스템 부족 등을 우려해 비트코인 생산을 범죄화하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채굴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현지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일일 전력량은 9.6메가와트(MW)로 현지 가구 3천 곳의 수요와 비슷한 규모로 파악됐다. 
 

중앙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 주재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현지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사진=앙골라 주재 중국대사관)
중앙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 주재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현지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사진=앙골라 주재 중국대사관)

중국대사관의 경우 공문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자국 법규 체계에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지난 2021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문은 “지난 2023년부터 앙골라에 있는 여러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 참여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중국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지 못하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 금융 행위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자국 내 채굴을 금지당한 중국 비트코인 생산자들은 앙골라 외에도 에티오피아 등지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외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에티오피아가 낮은 전기료와 우호적인 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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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온대 기후도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이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에디오피아 이주가 48억 달러(한화 약 6조 5,562억 원) 규모의 그랜드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 건설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4월 22일 오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25% 상승한 9,59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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