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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 대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려면 수탁 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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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수탁업체인 비트고(Bitgo)의 마이크 밸시(Mike Belshe) 대표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조건으로 수탁 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비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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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밸시 대표는 지난주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와 수탁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출시 승인을 재차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복수의 신청사에 의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수탁업체로 지정돼있으나 전문 수탁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성(리스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 명백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밸시 대표는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서는 거래소와 수탁자를 분리한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시장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밸시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와 수탁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출시 승인을 재차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블룸버그)
마이크 밸시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와 수탁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출시 승인을 재차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블룸버그)

현재 비트고는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규제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으로, 규제 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현재 50여 국가에서 1,500곳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20%에 관여함과 동시에 700여 종 이상의 디지털자산 수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비트고는 지난 9월 5일 하나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과 비트고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작벤처법인 설립에 대한 공동 지분투자 검토 ▲보안 솔루션 및 디지털 자산 수탁 기술 제휴 ▲하나은행의 금융 서비스 전문성 및 보안·컴플라이언스(법률) 역량 제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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