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과 증권당국이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사 태스크포스(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경찰대(HKPF)와 협업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현지 태스크포스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이 직접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시장 감독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일어난 제이펙스(JPEX)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이 존재한다. 제이팩스는 홍콩에서 영업허가 없이 인플루언서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업체를 소개하고 2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자사의 상품을 과장 및 거짓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당국이 추산한 제이팩스 사태 피해자는 총 2,305명으로 금액적 규모는 14억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2,458억 원)에 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홍콩 당국의 움직임이 현지 가상화폐 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행보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일각에서는 지난달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이펙스(JPEX)에서 벌어진 2천억 원 이상의 사기 사건 이후 홍콩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라면서도 “홍콩 당국 차원에서 사기에 대한 감독 절차는 강화하면서도 산업 육성은 별개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현지 산업 육성 정책은 결과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지난달 중순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은행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몇몇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가상화폐 기반 은행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은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게 홍콩 금융관리국의 입장이다.
현지 당국은 지난 9월 2주 차 기관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은행’, ‘디지털자산 은행’과 같은 단어로 은행 서비스나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는 회사들의 주장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은행’ 또는 ‘디지털자산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경우 현지 예금 보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