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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내부 거래 용의자,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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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규모의 내부자 거래를 저지른 피고인이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로이터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을 단순 판단 착오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현지 사법당국은 징역형 외에도 내부 정보 불법 거래로 취득한 자산을 몰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 내 내부 정보 이용 거래는 거래소의 상장 공시 이전에 특정 가상화폐를 사전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명의 전직 거래소 직원은 그의 형제 및 지인과 함께 코인베이스의 상장 계획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실시하고 총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6,150만 원)의 자금을 챙겼다. 
당시 피고인들이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통해 사전 구매한 가상화폐로는 트라이브, 알케믹스, 갈라, 이더리움네임서비스, 파워레저, 오라클네트워크 등이 있었다.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어졌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로이터)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로이터)

체포 이후, 피고인 중 한 명은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화폐의 자산적 특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뉴욕 검찰이 제시한 내부자 거래 혐의의 경우 증권 또는 상품(商品)에 적용되는 단어로 가상화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용의자 중 한 명인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의 동생이 지난해 9월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 
그는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미자격 상태로 코인베이스의 기밀 사업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자신의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추적을 방지하고자 다수의 차명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시드니공과대학교 연구진이 추산한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예상 수익금은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6,150만 원)였다(사진=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교 연구진이 추산한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예상 수익금은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6,150만 원)였다(사진=시드니공과대학교)

한편 호주의 시드니공과대학교(UTS)는 지난해 8월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할 확률이 최대 2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구진은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관련 가격 변화를 파악하고자 상장 발표 300시간 전부터 100시간 후까지의 시간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 조사를 진행한 146종의 가상화폐 상장 사례 중 최소 10%에서 최대 25%의 자산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드니공과대학교 연구팀이 추산한 예상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수익금은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6,150만 원)였다. 연구팀은 상장 이전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소수 계좌가 거래소 상장 직후 빠른 속도로 자산을 처분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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