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동성 사태를 겪은 에프티엑스(FTX) 거래소의 바하마 법인이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New York District Court)에 ‘챕터15’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에프티엑스의 바하마 법인인 ‘에프티엑스 디지털 마켓(FTX Digital Markets)’이 신청한 ‘챕터15’ 파산은 국제 파산 관련 절차로 미국 외 국가에서 기업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선택한다.
미국 관할 내 자산 및 채권자 권리에 대한 외국 대리인의 통제 범위와 자산 보호 여부는 ‘챕터15’ 파산의 쟁점적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챕터15’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에프티엑스의 바하마 현지 청산인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에프티엑스 디지털 마켓’의 미국 파산 보호 신청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1월 17일 바하마 증권위원회로부터 임명된 청산인들이 ‘에프티엑스 디지털 마켓’ 청산 절차를 바하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바하마 청산인들의 요청의 주된 사항은 ‘에프티엑스 디지털 마켓’의 자산 이전 차단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설명이었다.
현재 바하마 내 에프티엑스 거래소 청산인으로는 현지 법무법인인 레녹스 패이턴(Lennox Paton)과 다국적 회계 감사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인력이 임시 청산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임시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하지 않고 법원의 파산 신청 전까지 회사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배치된다.
바하마는 에프티엑스 본사 소재지로 현지 증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자산 보존과 회사 안정을 위해 ‘에프티엑스 디지털 마켓’ 내 자산 동결을 발표했다. 이후 에프티엑스는 지난 1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실시해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인 ‘챕터11’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에프티엑스는 ‘챕터11’ 파산 신청 대상으로 자회사이자 관계사인 ‘알라메다리서치(Alameda Research)’와 에프티엑스의 미국 법인인 ‘에프티엑스유에스(FTX US)’ 등 130여개의 계열사를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알라메다리서치’와 ‘에프티엑스유에스’는 각각 이번 유동성 사태의 근원지와 샘 뱅크먼-프리드(SBF) 최고경영자가 직접 언급한 재정적 영향 청정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에프티엑스 사태 이후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현지시간)까지 일주일에 걸쳐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총 4,230만 달러(한화 약 559억 원) 규모의 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의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코인쉐어스(Coinshare)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투자 상품은 한 주 간 총 4,200만 달러(한화 약 555억 원)로 많은 유입을 기록했다”라며 “에프티엑스/알라메다 폭락으로 인한 극심한 가격 약세에 힘입어 이번 주 후반부터 자금 유입이 시작됐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