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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의심거래보고 건수 전년대비 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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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분석원이 지난해 가상화폐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1만 6,076건으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의심거래보고 건수에서 가상화폐 부문이 차지한 비율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1.7%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아홉 명의 가상화폐 의심거래보고 분석 전담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전했다. 
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블록체인 지갑 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와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지갑 주소 및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이첩한 의심거래보고 건수도 직전연도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상화폐 발행업자, 환차익(김치프리미엄) 불법 외화유출 사범, 마약 유통 혐의자가 적발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종·민생범죄가 가상화폐와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상화폐 분석 전담 인력 보강 및 확충,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이 소개됐다. ‘가상자산 전용 분석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전용 분석 시스템’은 가상화페 거래 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기관은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도 준비 중이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 진행을 보유 및 정지하는 즉각적인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과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도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제정 예고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세부내용과 절차를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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