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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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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령이 내일인 12월 14일부터 신규 시행된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령은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일부터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거래 명세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시행 법령에는 공적 업무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기간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관련 부서, 직위의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한방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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