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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회, 가상화폐 특별법 첫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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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회인 입법원이 지난주 첫 심의(독회)를 통해 가상화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현지 가상화폐 특별법은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 고객 자산 분리 보관,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현지에서는 가상화폐 특별법 관련 두 번째 심의가 내년 1월까지는 열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만 입법원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라는 점에서 두 번째 심의는 의회가 개편된 이후 진행될 거란 전망이다. 
대만 가상화폐 특별법은 발의한 장치천(江啟臣) 국민당 의원은 현지 금융감독위원회(TFSC)도 자체적인 법안 초안을 입법부에 제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지 산업 협회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자체 규칙을 구성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치천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난달 조치는 법적 집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치천 의원은 “가상화폐 특별법 없이는 규제 당국이 업계를 처벌할 능력이 부족해진다”라며 “특별법에는 자율 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이 지난주 첫 심의(독회)를 통해 가상화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사진=더블록)
대만 의회인 입법원이 지난주 첫 심의(독회)를 통해 가상화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사진=더블록)

업계에서는 대만 가상화폐 사업자 협회 설립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거란 얘기도 돌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금색재경(金色财经)은 지난 10월 19일(현지시간) 대만 가상화폐 사업자(VASP) 협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11월 현지 행정자치부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준비위원회는 현지 가상화폐 사업을 거래소, 지갑(월렛),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협회를 구성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에스디코인(USDC) 가상화폐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현지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패밀리마트 로열티(보상) 포인트를 유에스디코인을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유에스디코인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서클의 가상화폐다. 패밀리마트 보상 포인트가 유에스디코인으로 전환되는 서비스의 이름은 ‘포인트-투-크립토(Points-to-Crypto)’다. 
 

서클이 대만에서 편의점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서클)
서클이 대만에서 편의점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서클)

‘포인트-투-크립토’ 서비스를 통해 패밀리마트 고객은 자신이 보유 중인 패미포인트(FamiPoints)를 유에스디코인으로 교환한 후 비트그룹이 제공하는 비토프로(BitPro) 계정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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