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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관리위원회, “디파이 생태계 적절한 법률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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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가상화폐 기반 금융(DeFi, 디파이) 시스템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가상화폐 기반 금융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제 규제 기관의 공동 대응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시스템이 전통 금융 분야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기반 금융이 탈중앙화된 컴퓨터 코드나 스마트계약으로 통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스마트계약은 중앙 서버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개인간(P2P)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 생태계는 약정 운영 모델과 관계없이 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의 법을 사용하거나 신규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이 탈중앙화된 컴퓨터 코드나 스마트계약으로 통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로이터)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이 탈중앙화된 컴퓨터 코드나 스마트계약으로 통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로이터)

현재 가상화폐 기반 금융시스템 시장의 경우 다수의 참여자가 익명의 블록체인 주소를 사용함으로 인해 규제를 위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규제 당국이 생태계 감독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익명 및 우회 블록체인 주소 사용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에프티엑스(FTX)‘ 가상화폐 거래소와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 붕괴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십억 달러의 유출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지난해 두 사건 이후 가상화폐 기반 금융 시장 규모는 1,800억 달러(한화 약 240조 원)에서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자금세탁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 생태계는 약정 운영 모델과 관계없이 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사진=로이터)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 생태계는 약정 운영 모델과 관계없이 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사진=로이터)

한편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자체 시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은 ‘이해 충돌’, ‘시장 조작’, ‘국제 협력’, ‘가상화폐 보관 방법’, ‘운영 위험 관리’, ‘소매 고객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권고안 표준 최종본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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