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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삼성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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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에픽게임즈는 “최근 단행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며 “삼성 디바이스 상의 어떠한 다른 스토어도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이 기능이 처음 추가되었을 당시에는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선택은 가능해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된 기능이었다”며 “그러나 올해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켜,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으로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에픽게임즈 측 설명이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에서 경쟁 환경을 봉쇄하기 위한 구글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들과의 계약은 불법이며, 구글뿐만 아니라 이들과 담합한 디바이스 제조업체도 해당된다고 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이 엄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에픽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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