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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디네이터 지도자(A-1),1급(A-2), 2급(A-3), 3급(A-4)
아동요리지도사(B)
카빙마이스터(C)
밥소믈리에(D)
식재료소믈리에(E)
푸드컨설런트(F)
젓갈소믈리에(G)
티소믈리에(H)
약선요리전문가(I)
폐백이바지사(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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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소믈리에(L)
간장소믈리에(M)
커피소믈리에(N)
고추장소믈리에(O)
전통주소믈리에(P)
떡마이스터(Q)
발효음식전문가(R)

한식소믈리에(S)

한과마이스터(T)
김치소믈리에(U)
소스마스터소믈리에(V)






<작성요령>  -자격검정신청

* 이 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진란 16.26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 가로 사이즈 120px, 세로150px / 용량이 1MB를 넘지 않은 사이즈로 동일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목 2,18,28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푸드코디네이터1급


 4. 종목번호 3.19,29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종목번호를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목번호는 협회사무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성 명 4,20,30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영문란에는 영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5,21,31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주소의 6은 주민등록지, 24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연락처는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나 집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최종학력: 최종 출신학교. 재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체크하고 전공학과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면제 및 가산점: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 또는 규정에 의한 과목면제, 가산점대상자는 해당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험면제, 가산점부여 대상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당회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가. 시험면제:  모든 항목에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나. 가산점부여: 00년도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직종1위 입상(00년   월   일개최)

  (1) 국가 조리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 종목명, 자격증번호, 합격일자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2) 응시 종목이수자는 관련기관, 졸업(수료)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종목 실무 경력자는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년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검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 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수검원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5-19번지 2.3층  

이사장 양향자

TEL  02-577-1138 / FAX 02-577-113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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